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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7-07 16:22 조회1,23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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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-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정신건강발달서비스

 

목 적

 

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
  

서비스 대상

 

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 

연령 : 18세 이하 

가구특성

 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
 

-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 

-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 
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 

- 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 [지침 참고자료 2 양식으로 판정]

 

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음

 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
 

 

 우선순위

 

1.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아동 

2. 정신건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(소아신경과)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 

3.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 아동 

4. 기타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 

 

서비스가격제공기간

 

: 160,000

제공기간 : 12개월 재판정 : 1 

 

세부내용

 

제공장소 : 기관방문형 + 재가방문형(기관방문형 등록) 

집단규모 - 1:1(50) / 1:2 이하(70) / 1:3 이하(90) 

* 1:1 원칙(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:3 이내 가능) 

서비스 내용 

-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(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운동재활 제외)

 

기본서비스 : 4, 1/ 1:1(50), 1:2(70), 1:3(90) 

심리상담 :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(필요시) 

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 

-놀이프로그램 :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, 사회성, 정서 발달 등 지원 

-언어프로그램 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/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,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 

-인지프로그램 :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 

- 미술/음악프로그램 :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

 

제공인력자격기준

 

자격기준1:언어재활사, 청소년 상담사,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 

자격기준2: “자격기본법17조에 의한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인지, 심리,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 

자격기준3: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 

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 

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 

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 

자격기준4: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 

*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(2019-73)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

 

서비스 지역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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